- 매입임대주택 6,968가구, 전세임대주택 2만1,000가구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가구로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도입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유형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 등 총 6,96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유형은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제주도에 최초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 등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하게 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전세임대 뱅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서비스된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와 더불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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