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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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벌점 누계합산, 컨소시엄시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

- 업계, 형평성 어긋나는 정책…'강력 반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공사 부실벌점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건설업 부실벌점제도는 실효성에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설업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벌점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점제도는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총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장이 많을수록 평균벌점이 낮아진다. 

또한 컨소시엄(공동 도급)시 출자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대로 부실벌점 산정 체계가 바뀐다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전국에 사업장이 많은 대형건설사일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한 현장에서 벌점을 받더라도 전체 사업장 수로 나누기 때문에 벌점 관리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리어 많은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 3점 미만이면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3점 이상 5점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점 이상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마무리돼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10점 이상이면 사용검사 후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 선분양이 불가능해 진다. 

통상 아파트는 공사 전 선분양을 통해 입주자의 계약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하지만 건설사가 선분양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명의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형 중견업체가 퇴출위기에 처함은 물론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도급은 구성원들이 각자 출자비율을 가지고 현장을 공동운영 하는 방식임에도 대표사에 부실시공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국토부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협회 및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부실벌점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건설안전과장과 10개 건설사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견실하게 운영해서 부실벌점을 받지 않는 현장은 무시하고 일부 현장만 반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본질적인 면보다는 처벌 위주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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