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 건설사 벌점 현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대형 상장 건설사 벌점 현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벌점 산정 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 현장 수 많은 현대건설·GS건설 벌점 크게 높아져

- 선분양 제한되는 업체 많아져 사실상 후분양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건설 현장 벌점 부과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설사들의 고민이 커졌다.

기존 벌점 부과 방식은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지만,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벌점 건수와 현장 수가 많은 대형사는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벌점에 따라 선분양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업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벌점 산정 방식을 바꾸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사업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과된 벌점에 따라 대형 공공 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 또는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실 공사에 대한 벌점 산정 방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전에는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해 현장 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유리했다. 이 때문에 벌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 상장 건설사들의 누계 평균벌점은 0.3점 이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최하점인 1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4개 반기 동안 16건의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누계 평균으로는 0.22점에 그쳤다. GS건설도 벌점 부과 건수는 13건이지만, 누계 평균으로는 0.29점에 불과했다. 벌점 대비 점검 현장 수가 많은 탓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누계 평균 벌점은 0.23점, 대림산업 0.14점, 대우건설 0.06점 등이었다.

하지만 이를 합산 방식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벌점을 합산했을 경우 현대건설은 23.205점으로 20점을 훌쩍 넘어선다. 벌점 20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시 5점 감점되고, 입찰 참가도 2개월 제한된다.

GS건설도 마찬가지다. 합산 방식으로 산정한 벌점은 16.18점으로 10점을 넘어선다

▲벌점당 공공 공사 입찰 제한기간(위쪽 표)과 감점되는 점수(아래쪽 표)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벌점당 공공 공사 입찰 제한기간(위쪽 표)과 감점되는 점수(아래쪽 표)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선분양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벌점 1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1 이상 완료, 3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료, 5점 이상은 골조공사 완료,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후에야 분양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선분양이 불가능해진다. 합산 벌점이 8.36점인 대림산업도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이 같은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부터 도입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벌점 경감기준도 마련됐다. 반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의 20%를 경감하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는 36%, 3반기 연속은 49%, 4반기 연속인 경우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또 현장 관리가 우수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도 벌점 경감 혜택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후분양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후분양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대로라면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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