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오는 23일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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