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상시 단속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해 전국적 단위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을 맞이해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는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일정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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