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한 레벨3 자율차 출시·판매 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르면 올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수준에 따라 레벨 0~5까지 나뉜다. 레벨 0~2까지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기존 레벨2 차량은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했어야 했다.

이번에 레벨3 안전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도 차로유지 주행이 가능해졌다.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상 레벨3을 부분 자율주행,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또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난 경우 대비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되도록 했다.

자율주행 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하는 한편,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토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더불어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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