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전면 개편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개선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은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결함 신고 등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 통계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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