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세입자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도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요건을 충족할때만 가능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효율적인 주택 관리가 가능해진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도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제각각이던 기준을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단순화했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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