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평가 매년 6월말 공표…시공능력평가에 반영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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