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쳐

- 내년 현실화율 공동주택 69.1%, 표준단독주택 53.6% 수준 예상

- 공시 관련 정보 확대 방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내년부터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최대 8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전날 금융·세제·청약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부동산 패키지 정책이 발표된데 이어 나온 방안으로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6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9억 원 미만인 경우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 80%를 목표로 잡았다. 

이 경우 추가 현실화 분의 상한을 두어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했다. 시세 9∼15억 원은 최대 8%p ▲15∼30억 원은 최대 10%p ▲30억 원 이상은 최대 12%p까지만 현실화율을 반영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했다.

현실화율 수준은 55%로 잡고 공동주택 경우와 마찬가지로 ▲9∼15억 최대 6%p  ▲15억 이상 8%p 상한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했다.

영세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64.8%인 현실화율을 7년 내에 7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거치게 되면 내년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9.1%), 표준단독주택(53.6%), 표준지(65.5%)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우선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겨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한다.

또한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오류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GIS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한편,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내년 4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관련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발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제고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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