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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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아니라도 누구나 확인 가능 'OK'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네티즌 관심 집중되는 이유?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한 가운데 조회 방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며, 4월 30일에 확정되어 공시된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신축·증축 등 공동주택이 모두 공시대상이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서울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 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화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도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주가 아니라도 온라인으로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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