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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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특공제 혜택 축소, 분상제 전면 실시, 실거래가신고 기한 단축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된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최대 0.8%p 인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16대책에서 나왔던 강력한 규제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추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라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갭투자 방지…전세자금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제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제도 정확성 제고…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오는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 공고가 시행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세정보 정확성↑…실거래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나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계약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4월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오는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13개구 전체와 강서, 노원, 성북 등 5개구 3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묶여있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 광명 등 경기도 3개시 13개동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5~10년 간 전매제한, 2~3년 실거주 요건도 신설됐다. 

◆주택 소유 부담 무겁게…종부세 세율 조정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0.1%~0.3%p 상향된다. 3주택자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경우 0.2~0.8%p 오른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으로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형평성 확보…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80%까지 상향된다. 가격대별로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가 목표다. 단독주택은 55%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우대혜택 강화
자녀수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가 최대 0.7%p까지 상향된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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