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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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달말 임시 국회서 논의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제도 도입 '주목'

- 전문가 "부동산 시장, 안정적 유지 혹은 완만한 상승"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도 순풍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메시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TV·DTI 상향,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남은 하반기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이 지역구 163석과 비례대표 17석 등 총 180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의석으로 사실상 개헌을 제외하고는 법안 통과에 제약이 없는 의석 수다.

이에 따라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도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0.1%~0.3%p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율은 0.2%~0.8% 올린다.

과세표준 6억~12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 세율이 1.0%에서 1.2%로 0.2%p 늘어나며,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전보다 0.3%p 오른 1.6%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강화됐다.

특히 이번 선거 도중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해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의 경우 지난 12·16 대책에서 만 60세 이상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일대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 대상 주택 가격을 현행인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것을 공약해 향후 고가주택 기준이 바뀔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제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를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세트로 추진돼 왔다.

앞서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년+2년’ 안과 ‘3년+3년’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안정적 유지 혹은 완만한 상향을 점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중심이었던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더 큰 규제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건설투자증가가 예정돼 있어 급매물 중심으로 유지되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수그러들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나간다면 주택 상황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 혹은 안정적인 시세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매수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위주로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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