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대한 정책 좌담회 사회를 보고 있다. ⓒSR타임스
▲13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대한 정책 좌담회 사회를 보고 있다. ⓒSR타임스

- "저소득층 공적 임대주택 제공도 지속돼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13일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대한 정책 좌담회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도입에 대한 입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의 사회 아래 박주민·박홍근·정성호 의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정종대 서울시주택정책개발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냐는 반대가 있어서 항상 논쟁이 돼 왔다"며 "지금은 집값은 오르지만 임대료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오늘 회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최소 임차기간을 보장하나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최소 임차기간 보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임 교수는 "충분한 자산과 소득이 있는 고가 전세 계층이 있는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전세를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나 신혼부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에 대한 상한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전세가격이 오르는 핫마켓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콜드마켓으로 분류할 경우 콜드마켓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투자 관행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비율이 낮을 때 임차인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전세가 비율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로 급격한 부담의 증가를 막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안전까지 지킬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전세가 비율 규제를 하면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전세를 통한 무리한 주택 투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서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임대주택 품질 저하와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임차인의 편익 축소와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시장임대료가 안정적일 경우 임차인 보호나 임대료 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중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임대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정책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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