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새 3배 늘어...영구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아
- 김상훈 의원 “생전 상속처리 고려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 여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6,289만 원이 미반환되거나 공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8,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520만원으로 5년 사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 원에서 297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미 24억8,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고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미지급된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 유형은 영구임대로 2015년 이후 1만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원), 최고액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 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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