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전대, 임대료 장기 미납 등 다수···미회수금도 9억6,000여 만 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점검한 결과 불법전대, 임대료 장기 미납 등 부적정 사례가 6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회수금 9억6,300만 원도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2017~2018년)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이 지적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다수의 적발 사례가 나옴에 따라 공정한 임대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는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한다.

또한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확인하고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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