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정심, 강남 대치·용산 한남·여의도 등 선정
- 전문가 "풍선효과·청약 쏠림 염려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 9·13대책 발표 이후에도 억제되지 않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나 유망입지로의 청약쏠림 등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결과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이 선정됐고, 용산구 2개동, 마포구·성동구·영등포구 각 1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부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향후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변경도 이뤄졌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를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청약쏠림,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상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했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돼 있어 강남3구의 구 전체 지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나타낼 우려 있다.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며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기술 발전이 저해 된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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