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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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이주비 지원 등 불법성 다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다수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 18일 마감된 입찰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세 개 건설사가 최종 응찰했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국토부는 이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정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역시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토부는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돼있다.

이주비 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3개 건설사는 감정평가액 대비 70~100% 수준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최저 5억 원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는 있지만 무상 지원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8,881억 원, 총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개발 프로젝트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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