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사 자격 강화, 신문 공고문 가독성 확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일간신문에서는 아파트 공고문 글씨가 알아볼 수 있도록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확대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간신문 공고 시에는 공고내용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싣도록 했다.
해외거주 판단 기준도 명확해진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90일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세종시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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