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정심 개최···동 단위 '핀셋' 지정
- 부산,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도 검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오는 6일 발표될 전망이다. 부산, 고양, 남양주 등 일부 도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요건이 대폭 상향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구 전지역과 고양, 과천, 부산 등 31곳이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표·용산·성동), 과천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심의 결과는 오는 6일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정심을 앞두고 정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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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