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중 원상복구비 납부내역 ⓒ김상훈 의원실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중 원상복구비 납부내역 ⓒ김상훈 의원실

- 김상훈 국토위 의원 “최근 5년간 퇴거 가구 2곳 중 1곳” 32억여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5년 동안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가구 중 절반이 퇴거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해 그 총액만도 32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금액은 32억7,952만 원이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을 부담한 셈이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는 퇴거 가구 4,920세대 중 절반이 못 되는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 3,130가구(56%)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따라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5억5,964만 원(2015년)에서 8억7,604만 원(2018년)으로 1.5배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 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도 7월까지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이미 55%에 이르러 평균 부담액이 27만4,000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6만 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 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SH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계약해지 시 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로 손해를 끼친 임대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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