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과태료 부과 기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과태료 부과 기준 ⓒ국토교통부

-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1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어기고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당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에는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분양주택 매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해 완공되지도 않은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일을 배제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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