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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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까지 3,254억 원…연간 최대치 전망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 원(1,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이듬해 58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 원(15만6,095가구), 3,442억 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 원(11만2,495가구), 3,254억 원(1,654가구)을 기록 중으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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