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최대 2억4,000만 원 지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이며, 광역시는 1억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SR건설부동산] LH, 2020년 공공주택 설계공모 계획 발표
- [SR건설부동산] LH, '안심 주거환경 구현' 스마트 원패스시스템 구축
- [SR건설부동산]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총괄계획가 위촉
- [SR건설부동산] LH,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
- [SR건설부동산] LH, '코로나19 극복'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지원
- [SR건설부동산] LH, ‘전세임대포털 서비스’ 시행
- [SR사회공헌] LH, 대구에서 '동네식당 살리기' 활동
- [SR건설부동산] LH,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 당선작 선정 본격화
- [SR건설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수시모집 접수
- [SR건설부동산] LH,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전교육 실시
- [SR건설부동산] LH, 공공임대리츠 우수 시공업체 시상식 개최
- [SR건설부동산] LH, 하남교산·남양주왕숙2에 총괄계획가 위촉
- [SR건설부동산] LH, 초미세먼지 대응 건설현장 계약 조정 지침 마련
- [SR건설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 [SR건설부동산] 대위변제 '사상최대'…전세보증금 못돌려주는 집주인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