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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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전셋값 상승 불러올 것"

- 참여연대 "부작용 크지 않아"···"정보 비대칭 해결 중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임차인 권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당정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이후 행보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전셋값 상승을 우려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하락했을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 가구가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15% 하락하면 약 16만 가구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가 갖는 주거 불안은 역전세뿐만이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의 주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법무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최소 임차기간을 보장하나,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1회 정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통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최소 임차기간 보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당시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겠다"며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임차인 권리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 혹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가 가능해지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9월에는 당정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이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서울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불안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집주인들이 집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지역 슬럼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제도의 소급적용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세입자 보호조치는 옳은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권순원 건설부동산마케팅협동조합 소장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이 3년, 4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셋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해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초기 임대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임대료가 5%이상 올라가야 한다"며 "현재 전세가격 인상률은 5%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부작용은 실제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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