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과연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9·13대책이 나온 이후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을 진화하기 위해 9·13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추가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11월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작으로 국토부, 감정원,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이 진행됐다. 12월에는 금융세제청약 등 전 분야를 망라한 규제 종합 패키지 대책이 기습적으로 발표돼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치닫자 결국 재입찰 등의 정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역시 수주과정에서 시공사 간 경쟁이 향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나온 행보다.
2019년 올 한해를 달군 부동산업계 키워드를 알아봤다.
◆3기 신도시 퍼즐 완성…고양창릉·부천대장 등 11만 가구 공급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지 발표가 올해 5월 마무리됐다. 마지막 3차 택지로 고양 창릉(3만8,000가구)과 부천 대장(2만 가구)이 선정됐다. 이로써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정부는 3기 신도시 택지 선정을 끝내고 오는 2022년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7,000가구) 등이 3기 신도시 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도 7곳을 선정해 4만2,000가구, 서울에서는 동작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등 도심 및 소규모 지역 19곳에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마지막 입지가 정해지고 나서 일산,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 교통대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곧바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 확충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도시권 30분대…‘광역교통 2030’ 발표
지난 10월에는 대도시를 광역 철도 중심으로 엮는 ‘광역교통 2030’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교통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수도권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계획대로 준공하고 서부권에 신규노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인선(2020년, 동서축), 대곡~소사(2021년, 남북축) 등 철도망의 동서·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2023년, 부산·울산권), 광주 2호선(2025년, 광주권) 등 도시내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 위례 신도시 등지에는 트램을 운행하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S-BRT가 들어선다.
수도권 주민의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적시에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특히 GTX 노선의 경우 A노선 한곳만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신규 GTX노선 발표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값 규제 신호탄…분양가상한제 실시
지난 9·13대책 이후 과열되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라는 방책을 내놨다. 지난 8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 조건을 완화 발표 후 3개월 만에 실제 지정으로 이어졌다. 강남구(8개동), 서초구(4개동), 송파구(8개동), 강동구(2개동) 강남4구와 마포구(1개동), 용산구(2개동), 성동구(1개동) 마용성 일대 등 서울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로 묶이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 남양주 일부지역과 부산 동래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정이후에도 집값 상승 열기는 그칠줄 몰랐고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만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비사업 입찰 과열 ‘철퇴’…한남3구역 재입찰 권고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내건 조건들이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혜택 20여 건이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합측에 입찰 무효할 것을 권고했다.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에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총회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 시공사 선정은 내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규제 종합패키지 12·16 부동산 대책 전격 발표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올해에도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금융·세제·청약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분야는 모두 망라한 규제 종합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전면 제한되고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가 적용되는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세부담도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0.1%~0.3%p 상향되고 3주택자 소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세율은 0.2%~0.8%p 올라 보유세 부담이 높아졌다. 동단위 핀셋지정으로 풍선효과 논란을 야기했던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확대됐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에서 13개 구 전체와 강서, 노원 등 5개 구 일부 지역이 분양가상한제로 지정됐다. 광명, 과천 등 경기도 3개시에서도 13개동이 추가됐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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