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도정법 132조 위반⋯'입찰무효' 결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한껏 달아오른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칼을 빼들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에 입찰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제안한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