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재개발지역 일대 ⓒSR타임스
▲한남3구역재개발지역 일대 ⓒSR타임스

- 검찰, 건설 3사 수사의뢰건 불기소 처분

- 조합, 내달 1일 재입찰 공고 진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대 대형 건설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보장' 등에 대해서도 입찰방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분양가 보장' 등을 실현하기 어려워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다른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지 거짓 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입찰방해 혐의는 입찰을 불공정하게 방해해야 하는데, 입찰 제안서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 해도 위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입찰에 참가했던 3개 건설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5,816가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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