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재개발조합 ⓒSR타임스
▲한남3구역재개발조합 ⓒSR타임스

- 내년 5월 이후에나 시공사 선정 가능할듯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남3구역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방식을 재입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 중 다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특별점검을 진행해왔다. 점검 결과 정부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들이 내건 혜택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만에 열린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구성원 90% 이상이 재입찰이 아닌 기존 제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 수정하자는 '수정 입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갈등이 예상됐었다.

이번 이사회의 재입찰 결정으로 시공사 선정은 재입찰 공고부터 거치게 됐다. 대의원회와 총회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은 내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수정입찰안을 선호하는 조합원 대다수를 조합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또한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건만큼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주와 관련돼서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다.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진행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한남3구역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수주에서 너무 과도한 혜택이나 불법에 가까운 부분 또는 그전에 관행처럼 여겨왔던 부분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약 2조 원, 총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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