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재개발조합 ⓒSR타임스
▲한남3구역재개발조합 ⓒSR타임스

- 지난 11일 마스크 3장 및 손 소독제 2개 제공받았다는 신고 접수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미 검찰 수사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한남3구역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는 지난 11일 A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받았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건만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센터에선 현재까지 A건설사 수사의뢰 건과 별개로 2건의 조합원 신고가 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공사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 책자를 돌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는 않고 조합에 관련 조사를 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개별 홍보가 적발되면 입찰 무효로 처리된다.

한편, 한남3구역은 지난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입찰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발견됐다며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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