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재개발지역 일대 ⓒSR타임스
▲한남3구역재개발지역 일대 ⓒSR타임스

- 검찰 불기소 처분에 건설 3사 '안도'

- 조합 내부에는 불만 '가득'

- 시공사 선택권 좁아진다는 비판 제기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들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수주전 2막이 올랐다. 국토부의 무리한 수사 의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조합 내부는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비기준 처리기준에 따라 기존 위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입찰에서는 건설사들의 화려한 조건들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시공사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수주 과정에서 '과열 경쟁' 논란을 일으킨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3개사가 입찰 과정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무이자 지원 제안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입찰제안서에 '분양가 보장'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적어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임대주택 제로'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며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합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금 조합은 복잡한 상황이다"며 "무혐의로 나올것을 왜 중단시켰느냐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입장을 물어보러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 가장 큰 불만이 시공사가 건축비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살기좋은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데 그걸 법으로 제한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입찰무효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입찰무효가 가능하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한숨 돌린 건설사들도 예전처럼 여러 조건을 내건 경쟁은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선 관계자는 "건축비 범위 내에서 시공사들이 경쟁해서 조합원에게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이걸 못하니 앞으로 시공사 선정할 떄 무슨 기준으로 뽑아야 되나"면서 "이제 선택의 폭이 아주 제한적이 됐다. 브랜드 파워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사안은 국토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간 차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조합원들은 큰 회사 위주로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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