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재개발지역 일대 ⓒSR타임스
▲한남3구역재개발지역 일대 ⓒSR타임스

- 조합원 다수는 수정 입찰 원해

- 서울시 재입찰 권고 '제동'

- 검찰 수사도 변수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지난 26일 수주과열 논란을 일으킨 한남3구역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국토교통부가 다수의 위법사항을 발견했다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할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원 다수는 입찰을 무효화하는 대신 시공사들의 제안에 문제가 된 부분만 수정해 다시 입찰하는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에서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게다가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수사배당을 마치며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남3구역재개발 사업의 향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재개발 조합은 정부의 합동점검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인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안 승인건, 조합정관 변경건 등 11개 안건이 다뤄졌지만 문제가 불거졌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진행됐다.

조합원 3,880명 중 2,779명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조합원 90% 이상이 시공사 제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사항만 수정해 다시 입찰을 받는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입찰할 것을 다시 권고하며 조합에 으름장을 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의 제안서에서 20여 개 항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현재 입찰을 중단하고 위법사항이 배제된 새로운 입찰제안서를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합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한남3구역재개발 사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조합원들이 원하는대로 수정 입찰로 강행하든 정부 권고안대로 재입찰로 진행하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시공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남3구역재개발 사업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합측은 내달 초 대의원 회의를 열고 시공사 선정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재개발구역 인근의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니까 제안서 수정 방향으로 진행하길 선호한다"며 "하지만 결국에는 조합이 정부 의지를 거스르고 강행하기는 어려워 재입찰 쪽으로 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의견들은 분분한 상황이다"면서도 "(조합은) 정부가 원하는 뜻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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