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SR타임스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역대 최대 재개발', '정부 특별점검', '건설사 수사 의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무대로 한다. 이곳은 서울서 몇 안되는 '달동네'로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재개발을 거치고 나면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에 달하는 한강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단지는 총사업비 7조 원, 공사비만 1조8,881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몰고 다닐만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시공사들의 노력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들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의 조건을 내걸어 '과열 경쟁'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한달여간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합에 입찰 무효를 권고하는 한편, 3개 회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조합 내부에서는 "한남3구역이 희생양이 된거 아니냐", "시공사가 잘못없다고 판결나면 우리만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등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21일 수사의뢰를 맡은 검찰은 3개 건설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내건 사업비 및 이주비 무이자 지원 제안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입찰제안서에 '분양가 보장' 등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적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임대주택 제로'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입찰과정 전체가 정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이 입찰 제안서 내용만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뿐 입찰 과정 전반에 범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탓이 크다.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도 건설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번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이 펼쳐질 때마다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3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들어간다. 이번에야말로 건설사들의 공정하고 깔끔한 '클린 경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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