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재개발조합 사무실 ⓒSR타임스
▲한남3구역재개발조합 사무실 ⓒSR타임스

- 한 건설사 외주 홍보직원(OS) 금품 제공 '논란'

- 서울시, 전문가 편성 '지원반' 투입…과열 '선제진압'

- "건설시장 투명화 위해선 조합과 건설사 모두 노력 필요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 경쟁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2라운드에 접어든 재입찰 수주전이 최근 일부 조합원이 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 비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나선 서울시는 17일 과열 정비사업장에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한남3구역에 있을 과열 조짐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으로 '현장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데 이어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를 투입해 직접 수주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입찰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사업장에는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품 수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조합에 입찰 무효 및 시공사 선정 취소를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한남3구역이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GS건설 외주 홍보직원(OS) A씨 등 2명이 300만 원의 현금 등 향응을 제공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한 조합원은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들이 지난해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하고, 과일 바구니와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GS건설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이며 그 외 특별히 밝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클린 수주' 경쟁을 위해서는 조합과 건설사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도심 내 정비사업 수주 마케팅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아파트 품질 경쟁을 통해 건설 시장이 투명화되도록 조합뿐만 아니라 건설사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열 경쟁' 논란을 일으키며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건설 3사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 열린 조합의 현장설명회에 다시 참여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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