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7월에서 5월로 조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5월로 조정돼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변동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 공사의 예상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이 반영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경우 전체 1,334개(20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개정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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