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00% 가중·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로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면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동해시의 한 불법 용도변경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 중 6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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