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해왔다.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객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다루는 전 금융사를 포함하겠단 것이 골자다. 정부도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연간 약 1,9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휴면 금융자산 출연 제도 개편과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존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 시효와 무관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투자자 예탁금 등이 포함된다.
휴면 금융자산은 자산별로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3∼10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됐다. 금융사들은 휴면 금융자산 발생 예정 사실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통지(미거래 기간 도래 6개월 전)하도록 바뀌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 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해소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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