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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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영향

- 금융사 임직원 재택시 망분리 예외 인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망분리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사의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사 영업점 직원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지자 보완대책을 강구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줄이는 선에서 금융사 임직원이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단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시티은행 등에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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