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 전 공모주식 일부…기관투자 사전 배정 제도'
- 공모 가격 신뢰성 제고 기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사전 유치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가 이르면 상반기 도입된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는 투자기관이 상장 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모주 장기투자를 독려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 제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에 나선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하는 제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불린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법 개정 없이도 상당 기간 코너스톤 인베스터를 시행할 수 있다.
◆ 공모물량 배분 방식 변경 예상
이로 인해 공모물량 배분 방식이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선 우리사주 20%, 개인 20%, 하이일드펀드 10%, 기관 50%로 IPO 물량이 배정된다. 기관투자가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간다.
하지만 향후 주관사가 코너스톤 인베스터를 유치해 기관 물량의 상당 비중을 미리 배분할 수 있게된다. 2021년 하이일드펀드, 2024년께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의무 할당 규제가 사라지면 코너스톤 인베스터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4월 세부적인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이를 적용하길 원하는 IPO 주관사(증권사)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 물량이 많거나 어려운 기술 적용 등으로 업종 분석이 까다로운 기업 등에 코너스톤 인베스터를 유치하면 장기 투자를 사전 확보해 IPO 성공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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