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신종 코로나 피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신종 코로나 피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리우대 대출·소상공인 지원 등 2조원 신규자본 투입
- 정책금융기관 대출, 6개월 내 만기 돌아오면 1년 유예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중국 수출·입 관련 기업이거나, 숙박·음식·여행 업종 소상공인 중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이 대상이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직·간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신규 자금의 경우 산업·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9,000억 원이 지원된다.

수출입은행에선 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올려 자금을 지원해주고 보증료율도 1%로 고정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사용 중이면,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급 결제, 물품 인도 등이 어려운 기업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기은·수은에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도 한 달 유예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매출이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의 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 원 규모)한다.

특히 음식·숙박 업종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대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집행한다. 기업은행을 통해선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자금은 총 2조 원”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액 확인 자료 및 중국 거래 관련 계약 서류 등만 갖추면 지원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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