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각 사
▲(왼쪽부터)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각 사

- 4일 정례회의 열고 DLF 징계안 의결

- 우리은행 197억, 하나은행 167억 과태료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달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심의다.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97억1,000만 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 징계안의 효력도 발생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재직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총 전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힌 상태다. 손 회장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단 취지다. 반면 하나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날 금융위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하나은행은 5일부터 9월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이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향후 은행권 통보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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