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 월 100만 원 한도…월 임대료 30% 감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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