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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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 증빙자료 첨부할 경우 

-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 통한 신고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허위제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껏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이에 실명신고 부담으로 인해 회계부정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신고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 행위다.

외부감사법 28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이를 요구한 행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행위 ▲기타 사실을 감춘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이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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