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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급락 영향…증시 폭락 긴급대책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우한폐렴)의 여파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거래 금지 기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급락 영향에 일제히 폭락한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늘면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일시적 강화가 논의됐다. 세부 내용은 오늘 장 마감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급락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이다.

실제 전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9%(85.45포인트) 하락한 1954.77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18년 10월11일(-4.44%) 이후 1년5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7%(1050.99포인트) 내린 1만9698.76에 거래를 마쳤고 중국 상하이(-3.01%), 홍콩 항셍(-4.23%)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S&P500·나스닥 지수 모두 7% 넘게 폭락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도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는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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