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는 30여 곳에 달해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기업 40여 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상장사는 30여 곳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 등으로 기한 내 외부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금감원이 면제 신청을 받고 기타 외부감사 대상은 공인회계사회가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어야 한다. 혹은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제닉과 다산네트웍스, 뉴프라이드, 한프, 컬러레이, 크로바하이텍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KT&G, 서연, 에스엘, 남선알미늄 등 다수의 기업들이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공인회계사회에는 대호하이텍, 신생활화장품, 로가닉코리아, 동남정밀, 한진화학 등이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전날 "연결 종속기업인 제닉 상하이화장품 유한회사의 유형자산(건물·토지) 감정평가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중국 내 이동이 제한되고 현지 평가사들의 재택근무로 감정평가가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금감원에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도 "주요 종속회사와 감사인이 코로나19로 미국 보건당국 명령에 따라 재택근무에 돌입해 외부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한공회 검토 결과를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에서 45일 연장된 오는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통상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고 10일 경과 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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