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원 이하 LTV 50%, 초과분 LTV 30%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수원과 안양, 의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조정지역에서 초강력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규제가 실시된다.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60%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9억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다만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종전 조정지역 규제를 받아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20 규제 이전에 계약만 맺고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조정지역 주담대에 대한 LTV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대상지역은 현재 조정지역은 성남 수정·중원, 고양 7개 지구, 남양주 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며 지난 21일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이 추가됐다.
지금껏 조정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6억 원까지 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되고 그 이하분에 대해서도 LTV 50%가 적용된다.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9억 원까지는 LTV 50%인 4억5,000만 원과 9억 원 초과분 1억 원에 대해선 LTV 30%를 적용한 3,000만 원을 더해 4억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해서 담보대출 취급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 전입’도 의무화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은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다. 또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최대 70%인 LTV 규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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