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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 추가 지정 전망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 중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초 규제지역이 추가로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의 12·16대책이 나온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는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 상승률이 한 주 만에 2% 넘게 상승했다.

수원시 장안구도 지난주 0.63%에서 이번주 1.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원 지역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호재와 더불어 수원 팔달·장안 일대 재개발 사업까지 진행되면서 투자수요가 쏠리고 있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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