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규제완화 통한 ‘코로나19 지원’ 여력 확보
- 통합 LCR 100%→85%로 완화
- 은행 예대율 제재도 5%포인트 위반은 ‘면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하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금융사의 코로나19 지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상향조정된다. 2021년 6월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사실상 예대율 한도가 105%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이 71조6,000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만 기존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외화 LCR은 9월말까지 70%로, 통합 LCR은 9월말까지 85%로 인하된다.
또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이 하향조정돼 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거액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한도 규제는 시행을 연기하고, 소규모 지방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 카드업권 레버리지 한도 6배→8배 상향
카드업계의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늘릴 계획이다. 레버리지 한도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54조4,000억 원 정도의 자금공급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2021년 6월까지는 예대율 규제를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된다. 올해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보험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허용한다.
◆ 금융지주사,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확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지원으로 자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금융지주가 빠르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는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일반 주식 대비 3분의 1로 낮추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와 경영공시·보고 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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