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전경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전경 ⓒJB금융지주

- JB금융 측 “사건 후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시스템 개선”

- 금융권 “술자리 강요 문화 없었는지 돌아봐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의 모부서 직원 최모(남)씨가 같은 부서 A모(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것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규정조차 미흡해 성폭력 피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JB금융측이 뒤늦게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 모 부서 직원 최모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4단독(권영혜 판사)재판부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JB금융 직원이던 최모 씨는 지난해 9월 경 회식 후 귀가를 위해 택시에 동승한 동료 여직원 A모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에 동승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모 씨는 경찰수사 단계에선 행위 자체를 부인했고,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인사위원회가 열리자 혐의 일체를 시인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3년과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JB금융지주가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공식답변
▲JB금융지주가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공식답변

권대훈 JB금융지주 홍보부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임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의 내부 지침과 프로세스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JB금융의 시스템 부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했다. 회식 참석 강요, 장기 자랑 등 사내 행사에 강제 동원하는 것 등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성희롱이나 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내부가이드 라인을 수립해 운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술자리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단 지적이 거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술자리를 강요하는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며 원하지 않는다면, 참석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동료애를 강조하기 위해 사내 동아리 활동 등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기별 20~30시간 이상 성희롱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내부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 쉬쉬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별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 피해에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상담센터를 운용해 시행중에 있는데, JB금융지주의 경우 최근 들어 개선했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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