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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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상

- 16일 금통위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해준다.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진행하는 비상대출 프로그램이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별기관별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 25% 이내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를 대상으로 한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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